'DLS 은행들 겉으로만 사과…조사에선 피해자에 책임 떠넘겨'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DLS피해와 관련해 특별 검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 조사가 피해자들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겉으로만 사과했을 뿐 실제로는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은행과 피해자의 참석 하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삼자대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 및 삼자대면 과정 전반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감원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두 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자들을 압박했으며, 준비된 답변만을 갖고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심지어 은행은 사기판매에 대한 증거자료가 피해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한 서류들을 금감원 조사관에게 보이고, 정작 피해자들은 조사관과 얘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삼자대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은행은 삼자대면이나 조사 과정에서 PB(프라이빗뱅커)들의 입을 맞추며 배상비율을 낮추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달 중순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사과드리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라며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대책위 등은 "불과 보름 전,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던 두 은행의 말이 결국 형식적이고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투자자 성향을 공격형으로 조작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을 고위험 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투자권유준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하나은행이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도 "DLF 사기 판매 과정에서 부실했던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 있게 반성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DLF 사기 판매를 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사모펀드 판매정지 등)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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