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일해도 '근로 공백' 크면 무기계약직 전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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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간제근로자가 2년 간 일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012년 9월~2015년 4월 동안 일했다. 근로계약은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단위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근로공백도 5개월(2014년 1월 1일∼6월 8일) 있었다. A씨는 2015년 5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부산시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A씨의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서는받아들여졌다. 부산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해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부산시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의 탈락 및 재채용 과정에는 기간제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공백 기간이 5개월 18일로 짧지 않은 점, 공백 기간이 일시적인 휴업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복해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백 기간의 경위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면서 "원심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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