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윤총경 구속기소…'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종합)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버닝썬 사건’을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검찰이 29일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에서 윤 총경은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이 단속 내용을 유출했다며 올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전 대표이자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2015년에 큐브스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윤 총경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큐브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최대주주이자 조 전 장관의 아내가 주식을 구매한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2014년 투자한 기업인 점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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