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에 악플 단 누리꾼, 100만원 배상 판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개그맨 유상무(39) 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유 씨가 A 씨와 B 씨 등 누리꾼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 원을 B 씨는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한 블로그에 유 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 씨를 '쓰레기'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해 심한 모욕을 당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 씨나 B 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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