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 받아챙긴 금감원 前간부 구속송치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금품 건넨 5명도 함께 송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직 부국장 A(59·구속)씨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비상장 주식회사 여러 곳으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이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로부터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비상장 주식회사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6월 말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등 복지 혜택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에 의뢰해 해당 임직원의 비위 사실 조사 여부를 확인하지만, (A씨의 경우) 의원면직이 아닌 정년퇴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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