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등 검토'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
3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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