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ELB 배타적 사용권 획득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투자협회는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품은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하여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예, -5% ≤ X ≤ 5% 변경가능) 안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원금지급형으로 돼있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된다. 다른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규정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생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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