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이냐 무산이냐' 갈림길 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보험 청구가 쉬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얻게 될 이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과도한 업무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청구를 실행하는 대상이어야 하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된 의료기관이라면 급여비 심사와 상환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지만 실손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어떠한 법률적 관계도 없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용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이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피보험자의 불편과 미청구 사례가 줄고 요양기관의 행정력, 보험사의 지급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전문중계기관을 청구 대행 기관으로 활용할 경우 실효성을 갖추려면 자료요청 권한이 담보돼야 하고 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중계기관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행 개정안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며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 보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없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민감정보인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가운데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환자가 실손보험 가입자임을 통지하고 요양기관에 증빙서류 전자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로 전송하고 보험중계센터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체계"라며 "요양기관이 피보험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해진 서류만 전송되도록 하며 보험중계센터가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 전산망 경유가 효율적이므로 전산망은 이용하고 업무기능은 보험중계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심사 및 평가수행을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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