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한숨돌린 신림1구역

서남권 최대 재개발사업장…조합인가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신림뉴타운 신림1구역이 2005년 뉴타운 지정 14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눈 앞에 두고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관악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6월 제출했던 조합인가 신청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저촉돼 반려조치를 받았다가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 접수를 완료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 개최 통지기간이 하루 미달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조합 내부를 결속하고 동의율도 높아진 만큼 별 무리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인가 신청 접수로 신림1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일몰제에 적용된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추진위는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신림1구역은 총면적 22만4773㎡로 신림뉴타운(1ㆍ2ㆍ3구역)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됐으나 사업에 진전을 보이지 않아 2008년 4월 기존 신림4구역과 합쳐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추진위는 2015년 설립됐다.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886가구를 3836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림1구역은 지난 8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고 유병철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뽑았다. 감사와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대의원 등을 재선출하는 등 내실도 다졌다. 일몰제 위기가 다가오고 2021년 4월 개통 예정인 신림경전철 호재 등으로 최근 동의율이 80%를 넘는 등 재개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롯데건설 등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신림뉴타운 주변 새 아파트의 집값은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6월 입주한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9억3000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이 2016년 11월 분양된 가격은 5억원 중반에서 6억원대 초반이었다. 신림뉴타운 일대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그동안 신림뉴타운 사업장 중에서 가장 속도가 더뎠지만 경전철 호재 등으로 시세는 3.3m²당 3000만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손바뀜이 일어나 매물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