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중학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지난 3월9일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 무인텔로 데려간 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저장해놓은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월 B양과 채팅을 하면서 B양에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해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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