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사업 확장·품목 제재 명령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사업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니클로가 팔리기 시작하면 주변 2000여개의 중소 의류매장이 다 피해를 본다"고 질의하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FRL코리아)가 우리나라 대기업(롯데쇼핑) 계열사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등을 거쳐 중기부에서 제재를 권고, 명령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사업조정 대상이 될 경우에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다"며 "중기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년 이내 기간 조정해서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을 축소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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