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강병원 '조달청 '의무고발요청권' 6년 간 7건만 행사'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됐지만 고발 주저하는 조달청…"공공입찰 불공정 행위 감시 기능 수행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달청에 담합 행위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지난 6년 간 7건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권한을 부여했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조달청에 접수된 사례는156건이다. 검토대상 71건 중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7건에 머물렀다. 나머지 64건은 조달청 자체 판단을 토대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낙찰율, 사업비점유율, 담합 관여 정도 등을 정량 평가해 70점 이상일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정량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어도 국민 생명·안전과 조달시장 영향력 등 정성항목을 고려해 고발요청이 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2년 전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조달청은 공공입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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