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한달' 트럼프 車관세폭탄 막아라…막판 외교전 총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최대 25%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막바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조원 단위 대규모 투자에 대해 공개적인 찬사를 보내는 등 한국을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차 출장 길에 오르는 경제계 인사 중에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역으로 꼽히는 김 전 본부장은 현재 현대차그룹 특별자문으로, 각종 통상 현안을 물밑에서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내달 14일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별도로 시간을 쪼개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자동차제조협회 등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한미 FTA 개정협정 등을 고려해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자국 내 정치적 이슈(탄핵)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며, 할 수 있는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법 조항은 미국이 소련과 대치하던 1962년 만들어졌다가 1980년대 초반 이란과 리비아에 석유 금수 조처를 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업종은 철강이었으며 알루미늄에 이어 현재는 자동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직접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와 민간에서는 지난 2월 미국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내달 최종 결정까지 9개월가량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밑 협상을 거듭해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미국 뉴욕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 자리에서 현대차그룹과 앱티브 간 총 40억달러에 달하는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 건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성과를 내세워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자동차와 부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에는 평균 11.4% 가격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5% 관세 부과 시 현대차 1조4764억원, 기아차 1조1104억원을 포함해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는 총 2조897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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