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상위 임대사업자 23%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피해액 75억 달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국토부와 HUG 자료 비교분석 결과 공개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중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나홀로 30억 규모 사고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23%)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금액만 75억4800만원에 달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이 낸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이다. 사고 금액은 총 75억4800만원으로 건당 평균 2억원이다. 이 중 283채를 보유한 강모(53)씨는 무려 30억3700만원 규모의 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이들 7명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3327가구 중 사고 처리된 3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가구가 모두 사초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약 658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반환보증금 반환사고 TF를 구성해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반환보증사고가 신고된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는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근본적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1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2년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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