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담배 아닌 전자담배 30~40개 시중 유통…성분분석도 못해'

-기동민 의원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30~40개 전자담배 시중 유통" 추정

-국민 건강 위해 개정안 통과 시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전자담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전자담배 30~40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처 간 영역이 다른 관련법 미비로 시중에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가 유통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미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이 시중에 30~40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니코틴을 1% 이하로 함유한 전자담배의 경우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재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은 환경부와 복지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겼는지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전자담배의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나 뿌리,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행 법상 담배 성분 분석을 강제하는 법 조항도 없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복지위에서는 지난해 9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기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법령 미비, 국회 비협조로 위해성 분석은커녕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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