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에도 세금폭탄…'매출 3분의2 날아갈 판'

내년부터 3만원 초가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200~800원 부과
발행업체 90%가 영세업자 '울상'
인지세 부과 형평성 논란도...부동산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많아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폐지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크다. 당장 내년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200원부터 800원에 이르는 인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며 받는 수수료는 1%로 남짓인데 인지세 때문에 매출의 3분의 2가 날아갈 판이다.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모바일 상품권에 내년부터 인지세가 부과된다. 수수료 수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이미 부가가치세가 매겨진 상품인데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로 매출 2/3 날아갈 판"=26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논란은 지난해 정부가 종이 상품권에만 부과하던 인지세를 형평성을 이유로 모바일 상품권에도 부과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200원에서 최대 800원의 인지세를 내야한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수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백화점, 주유소 등이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 금액이 그대로 매출이 됐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쿠폰 사업자, 플랫폼사가 발행한다. 스타벅스 등과 같은 업체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업체들은 수익의 3분의2를 세금으로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수수료 수익이 평균 1%인 점을 감안하면 3만원 초과 상품권 판매 시 얻는 수익은 300원 남짓이다. 인지세를 제하면 수익이 단숨에 100원으로 떨어진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중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만큼 대기업을 제외하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내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10억원을 유통했을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무엇이 형평성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세수 효과 부족에 이중과세 주장도=업계에서는 '인지세 무용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추세인데다 세수 효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정부 개입 없이도 투명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인지세 부과로 인한 세수도 수십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누구를 위한 인지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용으로 유통돼 부가가치세가 이미 매겨졌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선물받은 3만원 상당 아이스크림 쿠폰에는 이미 부가세10%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국세청·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종의 발행증명 수수료처럼 받았던 종이상품권의 인지세와 달리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지세는 발행증명에 따른 수수료가 근간"이라며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증명이 필요했던 종이상품권이라면 몰라도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유통·관리하는 역할이 없다면 인지세를 매기는 것은 또 다른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품권 자체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상품권을 제시하면 공급받는 물건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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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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