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오늘 마감…반대 의견 '봇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되면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혜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서 그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정적 정책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정부정책를 신뢰해 재건축을 준비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했으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 커녕 추가 재산손실을 입게되는 만큼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강남과 마포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아직 시작도 안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집값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기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데 극소수의 물량인 신규공급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금융규제로 대출이 막혀있는 지금, 해당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현금부자들만 몰리고 그 현금부자들이 로또에 맞게 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주민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는 혜택을 가져가는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위 바른미래당 간사이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서울 서초구(갑)가 지역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발표 직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을이 지역구인 같은당 박성중 의원도 지난 18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은 공공택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공급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지만, 상위 조항에서 민간택지 관련 내용을 삭제해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되어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3423개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 지역으로 바꾸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반발이 거센만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와 관련한 게시글이 많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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