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배달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까지 도내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불법행위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 60개 업소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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