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25일 첫 정식재판… 법정공방 예고

삼성 측 "분식회계 무죄시 혐의 불성립"
검찰 "수사 전 관련자료 인멸행위 문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식재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 김모, 이모, 박모 부사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삼성바이로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첫 정식재판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임원 측은 "검찰이 특정한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 공소장이 모호하게 작성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 판결날 경우 자신들의 혐의는 범죄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김 부사장 등은 회사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는 이번 사건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김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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