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시장 혼란 우려…전면 재검토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택배업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생활물류법이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하나 법안엔 택배기사가 집화나 배송을 불법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면서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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