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이해찬 '불법청문회' 검찰 고발…김영란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이 대표는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셀프 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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