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공인중개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공인중개사무소 392개소와 함께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 중개 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설명에 대한 안내를 당부하고 공인중개사무소 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시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게 홍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7년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거래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인란이 추가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 등 관련 자료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일이다”며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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