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만 보던 입법 조사·분석 보고서, 국민도 본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의원들에게만 제공됐던 입법 조사·분석 자료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조사·분석 회답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작성해 의원실에 주는 보고서를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선 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돼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열람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회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사·분석 회답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