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 피해 영광군민, 보장 받으세요”

영광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000만 원 보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민이면 누구나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사고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광군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1년 단위로 재가입하게 된다.

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2개 항목이다.

현재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로 4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안전관리과 또는 ㈜한화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 만큼, 모든 군민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gjss100@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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