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1009명…부정출제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시험 관련 부정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정답 처리방안 등을 심의하고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지난 6월29일~30일 실시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3006명 중에서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100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904명 대비 105명 증가한 수치다.

최종 합격자의 특성을 보면 응시자 구분 별로는 지난해 제1차 시험 합격자인 유예생이 754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으며 합격률은 76.9%를 기록했다.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5세 상승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가 30.5%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전공별로는 상경계열 전공자가 77.1%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부분합격자는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최종 합격자 제외)로, 1449명이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전년 대비 1.6점 상승한 60.8점을 기록했으며 과목별로는 세법(62.8점)이 가장 높고 원가회계(57.9점)가 가장 낮았다.

이날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금감원은 2차 시험 부정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먼저 회계감사 과목 관련 A대 모의고사 문항과 2차시험 문제 중 2개 문항이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시험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면서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개 문항 정답처리로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는 10명 늘어나게 됐다.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대 특강시 출제될 시험 관련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체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라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 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강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징계의뢰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강자가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 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확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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