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나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에 나선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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