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암표 거래 피해 주의'…부정승차 최대 30배 지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면 안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면서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