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김성태 재판 시작…억울함의 표출? 악어의 눈물?

28일 서울남부지법서 뇌물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
딸 채용, 뇌물 적용 가능 여부 두고 법적 공방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그동안 KT 임직원들이 법정에 나온 적은 있지만, 김 의원의 유무죄를 묻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지만,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법원 앞 1인 시위 등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의원 측과 검찰의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검찰은 김 의원이 KT 출신인데다 딸의 계약직 원서를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만큼 딸의 채용이 암묵적 대가란 점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음에도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국감 증인채택은 '당론'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딸의 채용이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 기소 당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채 전 회장 등 KT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2012년 당시 KT 내에서 김 의원을 '중요도 최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문서가 법정에서 공개되는가 하면,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에야 제출했으며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도 나온 바 있다.

한편 27일 오후 열리는 KT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6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법정 증인으로 나선다. 당시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 지시가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재판을 통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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