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유심카드로 1000만원 소액결제 한 20대 男 징역형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훔친 휴대전화 유심 카드로 상품권과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방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북구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훔쳐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귀걸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유심카드를 훔쳐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가 유심카드서 얻은 개인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결제대행업자에게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1000만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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