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누가'…회계법인들, 준비 분주

글로벌 기업·금융사 등 인기

업종·직무별 대비작업 대기
실무 담당자 빼가기 가능성도

1위 삼일PwC 알짜고객 줄고
딜로이트안진 수혜 예측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감사법인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상장사는 삼성전자다. 당분간 회계업계 1위인 삼일PwC를 감사인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감사인을 배정받게 될 지에 회계업계의 눈이 쏠린다.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경쟁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감사를 맡았을 때 감사 전문성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앞서 일감을 많이 수임하기 위한 회계법인들간의 눈치보기가 치열하다. 금융당국이 어떤 회계법인에 어느 상장사의 감사를 맡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업종별·직무별 맞춤형 대비를 세심하게 해놔야 업무 적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해외 사업장이 많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지주사의 연결 기업으로 잡히는 비상장사의 많은 감사 업무 수임이 예상되는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및 KB금융지주(KB금융) 등 금융사 ▲GS건설 등 건설사와 및 수주산업 기업 등이 인기 상장사로 거론된다.

회계업계에선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삼일PwC의 알짜 고객이 줄고, 딜로이트안진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일PwC는 삼성전자, KB금융지주 등 기업의 감사를 최소한 앞으로 3년간 못하게 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이후 상장사 신규감사 업무 금지 처분인 '일부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평판이 나빠진 딜로이트안진은 일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삼일PwC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금융지주, 현대해상, 카카오, CJ제일제당, CJ ENM, 현대백화점, S-Oil 등의 감사인이다. 삼정KPMG는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대우,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 엔씨소프트 등을, EY한영은 삼성전기, 메리츠종합금융증권(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현대차증권, GS건설, KCC, 롯데케미칼 등을 각각 맡고 있다.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미스매치(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새로운 기업의 감사를 맡은 뒤 업무 차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인력 배치 등도 고심하고 있다.

삼정KPMG 고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이 많은 삼성전자, 소위 A급 감사인들이 대거 투입되는 금융사인 신한금융과 KB금융, 삼성생명 등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정해주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 회계법인에 신한금융과 KB금융 등 금융사에 대한 감사업무 권한이 몰리지 않는 이상 인수인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 만큼 회계법인 별로 업종별 미스매치가 생기더라도 인원이 남는 업종의 감사인은 비감사 부서로 옮기고, 인원이 모자란 업종의 감사인은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PwC 관계자는 "자유수임 체제 아래 정성적인 평판 및 정량적인 역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장사로부터 일감을 따오는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피감기업을 일괄 지정하기 때문에 당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삼성전자의 경우 감사인력 50여 명이 상근하고 연중 상시 감사 수준의 강도 높은 업무를 이미 하고 있는 데다 온두라스 등 70여개국 200여개 사업장에도 감사인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다. 다른 회계법인이 이런 초대형기업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면 인수인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계법인 간 인력 이동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감사를 맡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회계 실무 담당자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전기 말 별도 기준 자산 규모와 공인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등에 따른 분류기준대로 가~마 5개 군으로 나눈 뒤 주기적 지정제 시행 대상인 상장사 220곳의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일괄적으로 사전통지한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을 가군, 1조~5조원은 나군, 4000억~1조원은 다군에 포함된다.

상장사가 속해 있는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의 경우 새로 삼성전자의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도 최소한 삼일회계법인 수준의 감사인 수와 전문성 등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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