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꼭 이것 봐야 한다…구매자 80% '성능 달라 피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중고 자동차 구매자 5명 중 4명은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93건 중 경기도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구매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ㆍ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으로 무려 77.6%를 차지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과 '계약금 환급 지연ㆍ거절'이 각각 7건으로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 중 127건(52.7%)만 사업자와의 합의로 배상ㆍ환급ㆍ수리보수 등의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를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8건으로 조사됐다.

도는 중고차 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다.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ㆍ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때 책임보험제 가입과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과 시ㆍ군 지자체 민원실에 예방법 홍보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1372 소비자 상담 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 지자체 교통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중고차 매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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