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 개막 코 앞…SNS 타고 번지는 짝퉁 유니폼

가격·구매방법 명시 안돼…"DM 보내라" 회유
커스텀유니폼도 엄연히 불법…해당 상표 판매권 無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축구 개막을 앞둔 가운데 해외 유명 축구팀들의 위조 유니폼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판매 방식으로 단속마저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재 각종 SNS에서 '축구유니폼', '축구레플리카'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수백개의 검색 결과가 나열된다. 이 중 상당수는 판매자들이 올린 국가대표팀 및 프로축구팀 유니폼 판매 홍보글이다. 대부분은 각 브랜드에서 내놓은 정품 유니폼이 아닌 커스텀 유니폼, OEM(주문자 부착 상품 ㆍ원 제작사로부터 생산 요청을 받은 타 제조사가 제작) 유니폼, 수입 제품이라는 명목의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위조 유니폼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퓨마 등 유명 브랜드 업체 로고까지 프린팅 혹은 자수처리돼 정품으로 혼동하기 쉽다. 일부 제품은 원단까지 유사해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제품들은 정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9만~15만원을 호가하지만, SNS에 올라온 판매글에는 가격이나 주문 방법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댓글을 통해 가격을 문의하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는 관리자의 멘트가 달리는데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깜깜이 판매' 방식이다.

또 이들 업체는 커스텀 유니폼이라는 등의 명목을 내세워 불법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커스텀 유니폼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 판매권을 소유한 업체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실제 유니폼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형식으로 완제품을 그대로 위조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브랜드 판매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심지어 한 업체는 해당 브랜드에서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 라인업에 올려놓기도 했다.

현행 상표법 상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홍보나 대금 결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SNS의 특성상 이들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특허청에 따르면 SNS를 통한 모조품 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2881건에서 지난해 4164건으로 45%나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SNS 거래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중간에 책임을 질 주체가 없어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지나치게 가격이 싸거나 모조품으로 의심될 경우는 무조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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