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이달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됐다고 2일 밝혔다.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도로와 인도에 빨갛게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되며 안전표지 미설치된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은 기존 4만 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시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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