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여권 없더라도 출국금지 조처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앞으로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부른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액체납자들이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으로 달아나버리는 일이 대표적이다. 긴급여권은 일회용(단수여권)으로, 여권 기간 만료ㆍ분실ㆍ훼손,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공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여권 기간 만료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2015년 7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바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양도세ㆍ증여세 등 국세 63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억8000만원에 고의성이 있다며 허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참고인 중지는 중요한 증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검찰은 차명 주식을 판 뒤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7월 뒤늦게 허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아직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아 바로 해외로 달아나는 걸 막기 위해 '출국 금지는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6조3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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