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화형식'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였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첨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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