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서 '불체포 특권'만 누리나…벌써부터 빈손 우려

10일 만에 국회 다시 열렸지만 의사일정 못잡고 '개점휴업'
'6월 데자뷔'…성과 못내면 의도 떠나 '방탄국회' 비판 못 피해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7일 빗방울에 맺힌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거꾸로 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두 달 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해법을 찾을수 있을까?/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가 10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의사일정 하나 잡지 못하고 개점휴업 중이다. 입법과 예산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는 던져버린 채 결국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만 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사상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남겨질 판이다.

2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로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 10일 만이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여야가 안보국회와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일정을 잡지 못한 탓이다.

국회 안팎에선 벌써부터 '6월 국회 데자뷔'가 떠오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추경 처리를 약속해달라는 여당과 안보 국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야당이 계속 평행선만 그릴 경우 6월 국회 때처럼 빈손으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수혜만 누리고 국회를 끝내는 셈이다.

'빈손 종료'로 한국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른 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관련된 세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강제수사가 가능한 시점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 특권' 탓에 사실상 강제수사가 어려워진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다음달 16일부터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린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 수순이다. 결국 연말까지 불체포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얘기다. 여당에서는 이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국당은 '정쟁만 일삼으려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국회마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면 결과적으로 강제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열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5월 제외하고 매달 국회를 열었지만 법안처리 건수는 470건으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선 직전 법안 처리율이 낮다고 해도 2011년 2003건, 2015년 1255건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금은 116일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추경안은 96일째 표류 중이다. 2000년(107일) 이후 역대 최장 기간으로 다음달 9일이 지나면 이 기록마저 깨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상 최초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20대 국회 전체의 법안처리율도 역대 최악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안처리율은 27.6%로 같은 기간 19대 국회(33.7%)보다 낮다. 역대 법안처리율은 17대 56.7%, 18대 51.1%, 19대 44%로 대부분 40%를 넘었다. 여야가 남은 7개월 동안 부지런히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따라잡기 힘든 수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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