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다음엔 …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다음달 1일 심의

서울 9곳·부산 해운대고 대상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장관 최종 결정은 8월2일 발표할 듯

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북도과 경기도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이어 서울에서 재지정에 실패한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다음 주 심의한다.

교육부는 내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26일 각각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지정위에서는 각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절차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8월1일 지정위가 열리면 이튿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르면 바로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더해 총 9곳이 지정취소 대상이다.

부산은 해운대고가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2~24일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부산교육청은 23일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상산고와는 달리 서울 지역 자사고들의 평가 결과는 교육청의 결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점수가 8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사회통합전형 적용방식 등 논란이 커 구제 가능성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한 안산동산고 사례를 놓고 볼 때 서울 지역 자사고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자사고들의 주장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경기교육청의 동산고 평가 역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였고, 청문 과정을 통해 이를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교육부가 동의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 결정 역시 다분히 이념적·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지난 한 학기 동안 자사고 공동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교육당국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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