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ㆍ아우디에 '고객 차값 10%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디젤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해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업체들로 하여금 차주 79명에게 각각 156만∼538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한 피고 폭스바겐그룹 등의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기만성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줬으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자동차는 디자인이나 상표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사용가치'의 만족도가 중요시된다"면서 "피고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은 상표 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이는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식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미국에서 드러났다.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 매매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의 하자가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원고들의 차량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계약 취소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딜러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매한 차량이 관련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 차들은 법위반 요소가 있어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매물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8월 13일 표시광고법이 개정된 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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