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개혁 다 끝내고 싶었지만…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4일 퇴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 중 끝내고 싶었지만, 미완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개혁과제들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문 총장은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을 써서 올렸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마칠 때가 되어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과거사에 관심을 갖고 검찰의 사과와 반성을 우선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도 꾸려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도 했다.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한 것도 문 총장이 처음이었다.

또한 검찰 스스로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검찰 수사과의 기능을 기존 인지 사건 중심에서 고소 사건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는 등 특별수사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이른바 '탈(脫) 권위'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호평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다"고도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제력,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을 믿고 있다"면서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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