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입찰 참가 제한 요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키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20일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를 분할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합병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범(11.75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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