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이 된 여름 휴가' 7~8월에 환불·손해배상 피해 구제 접수 '급증'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신지은(가명)씨는 작년 7월 여름 휴가를 가려다가 숙박 문제로 불쾌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다. 한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펜션을 예약했으나 곰팡이 핀 에어컨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해 휴가도 망치고 고생만 한 것. 이튿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 지연우(가명)씨 역시 작년 7월 괌 여행이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돼 오사카로 회항했고 이후 인천으로 다시 회항했다. 대체 항공편으로 괌에 도착하기까지 총 7시간이 지연된 것. 지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해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796건에서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 기간 피해가 집중됐다. 이 기간 7∼8월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수는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를 차지했다. 피해 분야별로는 숙박이 26.0%로 가장 많고 여행(19.8%), 항공(19.0%)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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