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홍콩 정부, 시위대 대응 위해 계엄령 검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공안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조례 제17조는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 긴급 공공 서비스와 교통 대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56년 중국 본토에 들어선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대만 지지자들이 10월 10일 쌍십절(雙十節) 때 국기게양 문제로 유혈 충돌을 일으킨 '쌍십절 폭동' 때 카오룽 반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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