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료정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문가 포럼 개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 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고,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영환 중기부 실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 텔러독은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을 모니터링하고 진료·처방하는 서비스로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간벽지에 있는 가벼운 만성질환자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실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오상윤 보건복지부 과장, 안무업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등 의료정보관련협회·회원사·기업, 정희경 대구테크노파크 실장 등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지역특구사업자,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달 하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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