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 위기청소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소년범ㆍ비행청소년 대상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위기청소년 정보를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할 경우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한다. 아울러 경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촬영물 삭제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보호조치를 비롯해 가해자 추적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양 기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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