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긴 기간' 속타는 中企…'기술가치 상실'

지식재산(IP) 운영시 가장 큰 애로사항
특허기술 사업화시에는 '자금부족'
90.1% '지식재산 중요하다' 인식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중요도 인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성민 대표(가명)는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관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신청한지 약 10개월 만이다. 보완 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까지 5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예비심사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하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 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가치가 상실될까 이 대표는 불안한 마음이다.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IP) 운용 과정에서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애로 조사' 결과,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많았다. '전문인력 부족'(25.5%)이 그 뒤를 따랐다.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 'IP 심사기간단축(23.6%)' 등을 꼽았다. 특히 특허보유 개수가 6~10개인 기업들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많이 응답했다. 특허기술 활용ㆍ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1%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특허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 '전시회ㆍ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았다.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비(非)매칭 된다'고 답했다.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9% 기업 중 74.0%가 대학ㆍ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64.6%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특허청장과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 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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