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과 제도 ▲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만기 일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내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노후소화기 교체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다.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만큼 화재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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