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委, 7월까지 배출조작업체 현장조사

아시아경제가 파악한 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업장 명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이달과 다음달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위반 5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4차 회의가 전날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 조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기 자가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정부합동기관의 합동조사를 요청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까지 위반 5개사 11개 사업장에 대해 2개 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사업장을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며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된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선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의 환경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10인 이상의 주민이 관할 기관인 전남도와 여수시에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협약’을 체결, 내달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대해선 주변 지역 범위를 10km이내로 잠정 설정하되,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항목별로 조정키로 했다. 세부 조사 방법·대상·범위·절차·내용 등은 전국 유사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에서는 시행기관과 비용부담 주체를 우선 결정한 후 과업지시서 초안을 작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전남도는 환경부가 직접 조사를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역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제5차 회의는 내달 12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는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대상 2023년까지 확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관리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관리 전담기구 설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등이다.

이밖에도 △대기,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 전수조사 △석유화학 사업장 대정비를 위한 환경 표준매뉴얼 마련 △사업장 우수로 관리 △배출사업장 수질관리 △플레어스텍 관리방안 △산업단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방안도 포함됐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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