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추가로 3200t 어획 가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한국이 인도양에서 약 3200t(약 100억원)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24일 인도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이에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보존조치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했지만 일부 국가들은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해 약 3200t을 추가로 감축한 점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2017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온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잔 이멘디 의장을 도와 앞으로 2년간 연례회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