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배상보험 MOU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KB손해보험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다음 달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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