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제3국에 의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19일 요청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양국의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분쟁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직접 지명한 위원을 중심으로 중재위를 구성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중재위 구성 이전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지난달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에 응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한국 정부는 향후 30일 이내에 중재 위원을 지명하는 제3국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협정 상의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보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보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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